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 등 역임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위원·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 등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주요 저서·논문
Gemeindliche Planungshoheit und uberortliche Planungen(Peter Lang, 1998)
북한의 법체계, 9인 공저(집문당, 2004)
지방자치법주해, 58인 공저(박영사, 2004)
Kommunalrecht und Kommunalpraxis in Deutschland und Korea, Volker Ronge(Hrsg.)(Trier 2005)
법학개론, 9인 공저(법원사, 2002)
법학입문, 11인 공저(박영사, 2011)
도시재생 실천하라, 28인 공저(미세움, 2014)
행정법강론(제10판, 박영사, 2024)
행정법 강론 사례연습(제5판, 박영사, 2024)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가의 공간계획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계획법상의 원칙
국가의 직무감독소홀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기업도시에서의 사인을 위한 토지수용의 법적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문제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Umweltschutz in der Risikogesellschaft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강화방안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에너지법제의 평가와 과제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외 다수
지난 1년간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대학에서도 1년 내내 비대면 형태로 강의하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우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꾸준히 이 책을 읽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독자들 덕분에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판은 새로운 판례의 추가로 분량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서 전반에 걸쳐 설명을 훨씬 더 간결하게 가다듬고, 비교적 오래된 판례들은 가급적 삭제하는 등 꽤 많은 시간을 들여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지난해에는 법률의 제?개정도 빈번했다. 개인정보보호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관리법 제명변경)?건축물관리법(제정)?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제명변경)?도시재생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법 제명변경)?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명변경)?정부조직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금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명칭 변경)?총포화약법(총검단속법 제명 변경)?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법에서 분리)?행정절차법?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명변경) 등의 제?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약칭을 행정위임위탁규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2020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로서 신뢰보호원칙, 소급적용, 시효, 신고, 판단여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부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불가쟁력?철회?실효, 법규명령, 행정규칙, 인?허가 의제, 계획재량,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이유제시,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사전통지의 생략사유), 행정정보공개,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제재처분, 국가배상(고의?과실, 법령위반), 행정상 손실보상(영업손실, 영농손실, 이주대책, 간접손실보상, 보상금증감소송), 취소소송(일부취소, 협의의 소익, 처분, 변경처분, 소의 변경, 집행정지,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부작위, 지방자치법(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조례?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소송), 공물법(도로에 적용되는 법령), 공용부담법(사업인정, 환매권), 환경행정법(사업계획의 면적) 등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
제7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일체의 법령 제?개정사항을 꼼꼼히 정리해 준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전문연구원, 그 밖의 이 책의 개정작업 전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원, 그리고 교정?수정?보완작업을 나누어서 도와준 노기현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선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연구원, 조영진 석사에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변함없이 출간? 편집?교정의 전 과정에 걸쳐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1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