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우리의 근대 법제도에는 ‘평등’이나 ‘불가양의 권리’ 그리고 ‘인권’ 개념이 들어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 감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의 모든 사회에 만연한다. 모든 법제도는 각기 고유한 특징을 갖추었지만, 동시에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일정한 보편의 법적 관행을 공유한다. 나는 이 책이 조선의 사법 관행에서 감정의 역할을 논한 첫 번째 책으로서 한국의 사례를 세계사적 그리고 학제 간의 정의에 관한 대화로 이끌어 들이기를 바란다.